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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캄보디아 2주간 출장시 자가격리 면제

중국·베트남·캄보디아 2주간 출장시 자가격리 면제

정부가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3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사업상 목적이나 국제대회 참석을 확인받은 입국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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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