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계기로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한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자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 및 패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패트병 살포 혐의로 인해 남북교육협력법 반출 승인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북전단 및 패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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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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