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유죄…벌금 80만 원
[앵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4년 전 총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한 게 맞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강욱 /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지난 2020년)]
“걔(조국 대표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어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대표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에 자신의 고발을 사주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고발장 제출이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최강욱 / 전 국회의원]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최 전 의원은 2030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장세례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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