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형량을 정해 선고한 뒤 이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재구속
연합뉴스TV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연합뉴스TV
'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합뉴스TV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TV
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연합뉴스TV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연합뉴스TV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연합뉴스TV
'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연합뉴스TV
'49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연합뉴스TV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연합뉴스TV
하나금융 회장 후보군 확정…김정태 4연임에 무게
연합뉴스TV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