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오늘 등기까지만 분양권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되면서 내일(30일)부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주택 등을 구입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등 2·4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관련법 통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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