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재판서도 “원세훈 유죄”…징역 4년
5년 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정국을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정치에도 관여했고,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파기환송심 선고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현장음]
(소회 한 말씀만 해주시면)"… ."
원 전 원장의 사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서는 바람에 법원 입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판 내내 시선을 아래로 한 채 귀를 기울이던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재판장의 말이 나오자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 부서장 회의에서 '여론 형성에 관여하라'고 지시해 범행의 핵심을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원 전 원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수갑을 찬 채 다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조세권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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