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계 휴정…코로나19 상황 예의주시
[뉴스리뷰]
[앵커]
전국의 법원들이 내일(26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데요.
휴정기 이후에 다시 정상화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의 하계 휴정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재판은 잠시 미뤄지고 형사사건 중 불구속 재판 등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2주간의 재판 연기가 이뤄진 바 있어, 이번 하반기 휴정까지 더하면 약 한 달간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로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 15일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었고 휴정기에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영장 사건, 가처분, 집행 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평소처럼 재판이 열립니다.
휴정기가 끝나고 난 뒤 법원은 다시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인데,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재판 연기가 추가로 권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휴정 기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보고 추가 휴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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