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된 간부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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