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7% 상승…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도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2% 올라 지난해 19.05%보다 줄었습니다.
서울이 평균보다 낮은 14.22%인 반면, 인천은 29.33%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을 지난해 수준에서 묶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6월 1일까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고령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납부를 유예해줄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종부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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