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홍걸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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