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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사기죄 법정 최고형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사기죄 법정 최고형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수백 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9명에는 징역 4년에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한웅희 기자 ([email protected])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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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