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중 15억 집 있으면 국민지원금 못 받아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도 제외하자는 의견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시됐지만,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내일(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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