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 혐의’ 징역 15년 가장 무거워…혐의별로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많지만 크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혐의는 이미 판결이 났고, 앞에 두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온 건데요.
가장 무겁게 처벌받은 사안이 어떤건지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수사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 소환 조사로 본격화 됐습니다.
[최서원 / (지난 2016년)]
"(아무 말도 안할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 5개 죄목, 1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면세점 선정 대가로 롯데와 SK가 낸 K스포츠재단 기부금 등 592억 원이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이후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건 징역 15년이 내려진 뇌물 혐의 입니다.
삼성, 롯데, SK 등에 거액을 지원하라고 한 것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받은 것과 별개로 특활비를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한 행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KT, 포스코에 최서원 씨 관련 회사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오늘 판결을 통해 강요 부분은 모두 무죄, 직권남용은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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