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피의자로 MB 소환…포토라인 서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주 수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재소환은 없다고 했는데 영장 청구 여부 검토하셨습니까?)수고 많으십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내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8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이전에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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