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13분 만에 통과…이진숙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도 오늘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반발했지만, 가결까지 걸린 시간, 단 13분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자 작심 비판을 합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주권 정부, 대통령주권 정부가 될 것이다…"
사실상 이진숙 몰아내기법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말하자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입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순순히 물러나셨거나 '저는 새 정부의 집권 철학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정도의 타협을 하셨으면 방통위는 그냥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당은 자의식 과잉이라며 마무리나 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3분 만에 방통위 폐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원장은 법안이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장명석
영상편집: 장세례
백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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