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비자 효력·韓입국금지국 무비자 13일부터 정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대해 무사증입국과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건데요.
또 모든 외국인의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한국인 입국금지국을 상대로 무사증입국과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13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151개 나라와 지역이 우리 국민을 입국금지했는데, 이 가운데 90개 나라와 지역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비중이 높다며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불필요한 입국을 막기 위해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내놨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외에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90일 이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일까지 단기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사증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새롭게 비자를 발급 받아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증 발급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유무가 담긴 진단서 제출과 건강상태 인터뷰 등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활동을 포함해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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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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