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법정 서는 사형제…이번엔 폐지?
[앵커]
사형제를 그대로 둘지 폐지할지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잔혹한 범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사형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현장음]
"사형제도 위헌이다! 위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윤모 씨가 이듬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3년 만에 열리는 변론입니다.
윤 씨 측은 "생명권을 침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 박탈을 막는 게 우선" 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조계에선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이 과거 사형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냈던 점에 주목합니다.
[유남석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2017년 인사청문회)]
"지금 생각으로서는 (사형제) 폐지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합헌과 위헌 의견 사이의 격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헌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흉악범죄 피해자들은 사형제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사건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준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배모 씨 / 살인 피해자 남편]
"죽인 사람은 마음 편히 두다리 뻗고 잘 지내는데 당한 저희 피해자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 이후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이준희 채희재
영상편집 : 이재근
이은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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