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급락…"집주인 11% 빚 내야 보증금 반환"
[앵커]
이번 주 수도권 전세 가격이 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말고도 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는데요.
집주인 11%는 빚을 얻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전셋값은 매매 가격 하락과 발맞춰 8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인천의 전셋값은 일주일 만에 1% 넘게 빠졌습니다.
서울에선 성북구가 1.57%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금천구와 노원, 마포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주 전용면적 116㎡ 전세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 같은 면적의 전세가가 21억 원이었던 데 비하면 8억5,000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있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떨어진 전세 가격 하락을 감당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10% 하락하면 집주인 11.2%는 빚을 내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3.7%는 금융기관을 이용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사고가 증가할 경우 세입자가 떼이는 것은 물론 경매 시 낙찰가율 하락으로 세금 미환수와 은행 대출금 미회수로 인해 피해 규모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1,862억 원으로 한 달 만에 22%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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