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균 전 해경 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출범 100일째를 맞은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18일)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 구조·지휘 등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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