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검찰 송치..."공소시효 10년 적용" / YTN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됐거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할 법 조항을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최근 검찰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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