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10대가 절반…촉법소년 '연령' 또 논란
[뉴스리뷰]
[앵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 이후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 살인예고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성자가 검거된 140여건 중 절반 가까이를 10대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촉법소년 처벌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00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
신림역과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뒤 10대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살인예고글은 354건.
이중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는 모두 149명입니다.
이 가운데 71명, 전체의 절반 가량이 10대였습니다.
"자기과시욕이 높은 (10대) 청년들이 모방을 하고 인정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위법행위를 하는 건데, 실제 매년 촉법소년들이 연루된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촉법소년 상한 나이만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살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촉법소년 범죄를 둘러싼 대응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촉법소년 #연령 #대법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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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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