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한강 음주 금지…위반시 과태료
[앵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부터 밤늦게 한강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상훈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면서 시민들이 무더워진 날씨를 피해 시원한 한강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한 시간 뒤부터는 이곳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됩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원 곳곳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편의점에도 해당 시간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해제 지침이 별도로 있을 때까지 유지되는데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은 꼭 필요하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강공원에서만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건가요?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한강공원만 금지된 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공원에서도 야외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경의선 숲길, 서울숲 등 총 25개의 공원과 청계천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금지된 장소들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도 불응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에 소요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서 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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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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