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패드립 폭행' 또래 살해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무서운 10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0대 4명이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의 사건큐브 도진기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10대 4명이 또래 친구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물고문까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당시 사건 먼저 짚어주시죠.
오늘 이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10대 4명이 모두 징역형이고 그 중 한명은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그런데 특히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폭행 구실을 만들려고 일명 '패드립'을 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패드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선 "폭행을 하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막상 재판에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중형이 내려진 건 이런 살인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4명 중 3명에게 무기징역을,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만, 검찰 구형보단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또 궁금한 점이 두 명 에게만 소년법을 적용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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