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무죄..."성접대 등 공소시효 지나" / YTN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 일부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출소 절차를 밟은 뒤 오후 4시쯤 풀려났습니다.
김 전 차관은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 없이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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