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앵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1호 쟁점 법안입니다.
핵심은 3%룰이라는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이뤄진 1호 법안입니다.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담겼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3% 룰'도 포함됐습니다.
'3% 룰'이란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4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도 소액주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이번에는 빠졌는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 열어서 의견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경제 8단체는 법 통과를 두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배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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