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자유 거래 허용…1기 신도시 재정비 박차
[앵커]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공됐지만 시세 차익을 올리기 어려워 선호도는 높지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차 사전 예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니 491명 중 152명, 31%가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주택은 의무거주기간이 10년이나 되는 데다 LH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금액 역시 시세 차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에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재초환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었는데, 갭투자 우려가 크다는 야당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당장 이사를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아 놓은 걸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0여개 단지의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주택법 #토지임대부주택 #신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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