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곡 유출 의혹' 전직 교수 1심 집행유예
음악대학 입시 지정곡을 과외 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한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에게 과외를 받은 김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과 사립대 음악학장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 씨는 재작년 8월 입시준비생 김 씨에게 시험에 출제할 지정곡을 미리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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