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시위로 버스 방해…전장연 대표 1심 집유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해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퇴근길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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