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류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이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그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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