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인가·등록 취소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5천억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억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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