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아파트' 법인·외지인 거래 집중 조사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간 전국의 저가 아파트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로 부동산 거래 분석기획단이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여부를 가려냅니다.
국토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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