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살 아기들 때린 보육교사 징역 1년…법정구속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두 살 아기들을 때린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두 살배기 유아 3명을 10여 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아기들의 머리와 등,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연합뉴스TV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 소송은 무죄
연합뉴스TV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연합뉴스TV
뇌물수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연합뉴스TV
'폭행·불법촬영' 가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연합뉴스TV
[핫클릭]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外
연합뉴스TV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연합뉴스TV
'홍대앞 일본인 폭행' 30대 2심서도 징역 1년
연합뉴스TV
외국인 여직원 불법촬영·추행 사장 징역 1년
연합뉴스TV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연합뉴스TV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