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었음에도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도 오늘(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에 접종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현장연결] 질병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경증 사례로 확대"
연합뉴스TV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00만원 의료비 지원
연합뉴스TV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00만원 의료비 지원
연합뉴스TV
이틀째 2천명대…백신 인과성 불충분 경증 환자도 지원
연합뉴스TV
'근거 불충분' 심근염·심낭염 대상자 의료비 지원
연합뉴스TV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최대 1천만원 과태료
연합뉴스TV
백신 접종 후 하혈·생리불순…정부 "인과성 미확인"
연합뉴스TV
[현장연결] 백신 안전성위원회 출범…"이상반응-접종 인과성 평가기준 마련"
연합뉴스TV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연합뉴스TV
"코로나 백신 접종 월경장애 18건…인과성 확인 안 돼"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질병청 "'밀러 피셔 증후군' 1건 신고, 백신 인과성 불명확"
연합뉴스TV
'백신 접종 후 사망' 유족들 "인과성 인정하라"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