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정보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재판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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