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스토킹' 전주환…1심 법원 징역 9년 선고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9일) 성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 씨는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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