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 등 6개 혐의…검찰, 윤미향 불구속 기소
지금부터는 여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개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횡령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사 A 씨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5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합니까?"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과
자신이 대표였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등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며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가 정대협에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한 것도
윤 의원 등이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것이라며 준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업에서 받은 지정 후원금으로 경기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사들인 것도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대협 사업 관련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등록절차 없이 기부금품 42억여 원을 모집한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대협 자금 등을 유용해 딸 유학비나 아파트 구입에 썼다는 의혹이나,
윤 의원이 아버지를 안성쉼터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는 의혹,
안성 쉼터 헐값 매각 의혹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다른 혐의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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