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대법 확정 시 재보궐
[앵커]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은 후원자를 시켜 내신 내게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오늘 판결내용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가 오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지도를 어필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자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건넨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해당하는 5차례의 여론조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후원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 명 씨와 소통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진
최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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