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공천에 맞춘 추가 1년?
[앵커]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가 밤 사이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이 2024년 1월까지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4월에 있는 총선의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주요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거친 언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 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 징계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로 늘었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는 물론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입니다.
현행 당규상 공천은 선거 45일 전 완료해야하고,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만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2024년 1월 8일부터 당원 자격을 회복해도 공천완료일 기준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갖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며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김태균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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