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원'…성비위 징계 강화
앞으로 국가공무원들은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갑질,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징계와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만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에 감봉·견책 등 경징계도 포함됩니다.
성비위 유형은 몰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세분화했고 갑질은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뒀습니다.
또한 재산과 직무 간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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